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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손해사정의 면밀한 상담

 대구 손해사정의 면밀한 상담

대구 전 지역의 보상 권리를 다루는 사례로, 오토바이 사고 이후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자주 제기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0. 18. 선고 2017가단26514 판결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절차상의 흠결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피보험자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고, 망인은 사고 전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해 운행해 왔다는 사실이 보험사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를 피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해지 사유로 인정되었고, 법원 역시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운행이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는 해지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이 있다. 법은 해지 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법한 해지의 의사가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상법 제652조).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손해사정 보고를 받고 2017년 7월 3일경에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했으나, 8월 3일까지 원고에게 해지 통보가 도달하지 못했고, 7월 19일 보낸 내용증명 또한 반송되거나 원고 본인과의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로 보기에 애매했다. 더구나 보험사 직원의 전화 통화도 원고 본인이 아니라 원고의 딸과 이뤄진 점이 결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해지 사유를 입증했다 하더라도 통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해지권은 소멸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사례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분쟁에서 절차상 흠결이 실질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