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2002년 우체국 한사랑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과거 결장암 진단 및 치료 사실의 고지의무 위반과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대한민국)는 암 병력과 오토바이 운전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고지 위반을 내세워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제외를 주장했다.
보험사의 주장은 “암 병력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까지 속였으니 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와 함께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문제 삼으며, 고지 의무 위반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려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보험사의 항변을 모두 일축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두 가지 핵심 법리를 제시했다. 첫째, 암 병력과 사고의 인과관계 부재를 강조했다.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과거 암 치료 사실이 교통사고 사망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안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도과를 지적했다. 약관상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사고 직후 사실을 확인한 뒤도 1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 해지 주장을 제기해 골든타임을 놓쳤으므로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문 링크 : 함양 손해사정의 올바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