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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손해사정의 정정당당한 상담

 남해 손해사정의 정정당당한 상담

자녀가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보험사에 5억 5,000만 원 전액 지급을 명령한 매우 의미 있는 판례다. 사건은 빗길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망인(당시 20세)이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했고, 아버지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다.

보험사의 주장은 청약서에 거짓말을 했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청약서의 질문지에서 원고가 직접 ‘오토바이 운전 안 함’에 체크하고 서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설명의무가 고지의무를 앞선다는 점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보장 여부와 부보장 특별약관의 필요성, 고지하지 않으면 보상이 불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의 오토바이 사고를 우려해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계사가 오토바이 사고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해당 보험에 가입했을 리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설계사의 과실도 결정적 증거로 다뤄졌다. 청약서 답변을 미리 출력해 오고 원고가 서명만 하도록 한 정황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강력한 증거로 간주되었다. 법원의 핵심 요지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법률적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령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고지의무의 구체성과 설명의무의 충실성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