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3610 판결은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거절에서 제척기간보다 더 큰 쟁점이 고지의무 위반이나 내부 가입 한도 논리의 무력화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만 17세 고교 자퇴생의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고 유족은 보험금 약 1억 3,441만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가입 당시의 자퇴생(무직) 여부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의 누락을 근거로 내부 기준(위험등급 1급)에 따라 가입 한도를 3,8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이미 지급한 6,080만 원을 제외한 추가 지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다. 핵심은 설명의무의 위반 여부에 있었다. 내부 기준은 약관이 아니며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피보험자의 무직 여부나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보험설계사가 청약서에서 제대로 묻지 않고 임의로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 경우도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었을 때도 한도 제한이나 보험료율 체계에 대해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잔여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보험사는 미지급된 보험금 잔액 약 7,36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내부 기준의 ‘계약 내용화 여부’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다. 이 판결은 보험사 내부 지침이나 설계사 실수에 따른 고지의무의 문제를 명확히 제시하며, 고객에게 설명되지 않는 제한이 계약 내용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문 링크 : 창녕 손해사정의 치밀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