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필서명 없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서명한 사연에서 보험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중요한 판결의 핵심을 정리한다. 부산지방법원은 2019나48646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아들의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가 제기되자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다만 법원은 계약의 무효 여부보다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먼저 확인했다.
보험사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무효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오토바이 구입 여부 등 사고 직전의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 가능성을 내세워 계약 해지나 배상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와 같은 주장들을 차례로 반박했다. 먼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피보험자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주의의무가 보험사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설명의무의 소홀은 계약 무효를 초래한 주요 책임으로 본 것이다.
다음으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사고 당시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었던 기간은 수리 기간을 제외하면 약 3일에 불과했고, 친구에게 배우는 단계였으며, 부모도 아들의 구체적 구입 사실을 몰랐으므로 계속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판결의 결과로는 계약 자체는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은 원천적으로 불가하지만, 보험사 잘못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사망보험금의 80%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원문 링크 : 하동 손해사정의 의미 있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