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은 25년간 오토바이 배달을 해온 노력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정보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당시 운전 여부를 “아니오”로 표시한 점이다. 2018년 보험 가입 당시에는 해당 사실이 기재되었고, 이후 2022년 배달 중 사고로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 측은 오토바이 운전 사실 은닉이 고지의무 위반이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은 보험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첫째,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보험사가 운전 여부가 계약 해지나 보장 제외의 근거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해피콜 등 상담 과정에서 운전 사실을 음주나 무면허 운전과 함께 섞어 설명해 정밀하게 인지되지 못하게 한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나 도과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상법 및 약관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하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가입 후 4년이 지나 발생했고, 따라서 위반이 있더라도 해지는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사기 취소’ 주장도 기각되었다. 보험사는 5년 내 취소가 가능한 사기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질문지의 오답 체크만으로는 보험사를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부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금 2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해지 시한, 사기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로 남았다. 보험금 지급의 전제 조건인 적법한 고지와 계약 해지 절차의 충족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정보 전달 방식이 계약 해지 여부의 핵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문 링크 : 의령 손해사정의 탁월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