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349의 핵심은 피보험자가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을 법원이 뒤집었다는 점이다. 망인은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음식점 경영으로 고지했고 운전은 자가용으로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 가입 4개월 후 망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도중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보험사는 직업급수 위반과 오토바이 운전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0원을 통보했다. 이 주장은 고의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로 보았고, 결국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보험설계사의 관리 부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설계사는 망인의 직업이 조리나 배달의 형태로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직업급수에 따른 구체적 설명을 소홀히 했고, 질문표를 미리 작성해 와 망인에게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해지권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 약관 및 상법상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방조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의 근거가 된 핵심은 보험설계사의 관리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이다. 설계사의 인지 가능성 측면에서도 가게의 구조상 망인이 직접 조리나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파악하고도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과정에서 설계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보험자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며, 보험금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이자를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직업급수 위반과 오토바이 운전 미고지 주장이 법적 효력을 잃고, 피보험자 가족은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다.
원문 링크 : 산청 손해사정의 슬기로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