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 중 가장 분쟁이 치열한 분야는 이륜차 운전과 알릴 의무의 문제다. 보험사는 사고 시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을 들이밀며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의 법리적 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9월 28일 선고된 2016가단5188648 판결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기념비적 판례를 제시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망인은 2011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5년 뒤 ATV 동호회 활동 중 강원도 홍천강 얼음 위 사고로 사망했다. 유족이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사고 당시의 위험 증가를 초래했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요구했다. 두 가지 주요 주장은 위험변경 증가를 의제하는 상법 제652조의 해석과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망인은 가입 전부터 이미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가입 후에 새롭게 위험이 증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었다. 고지의무(상법 제651조)는 계약 체결 당시의 중요한 사실을 알릴 의무를 뜻하고, 통지의무(상법 제652조)는 계약 체결 후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했을 때 알릴 의무를 뜻한다는 점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법원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동일한 사정에 대하여 경합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가입 전부터의 행위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근거를 상실했고, 보험금 2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액 지급이 명령되었다. 이 판결은 이후 유사한 분쟁에서 고지와 통지의 구분을 명확히 보고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원문 링크 : 제주 손해사정의 정의로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