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유 사실만으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2억 4,5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5211 판결을 토대로 면책 논리를 반박하는 보상 전략이 제시된다. 망인 E씨는 2017년 8월 23일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등록했고, 이틀 뒤인 8월 25일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현재 운전 여부란에 승용차 자가용으로만 체크하고, 오토바이는 비워 두었다. 사고는 가입 한 달여 뒤 지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발생했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을 통보했다.
법원은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유족들에게 2억 4,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가 곧 운전이라는 뜻은 아니므로, 등록과 보험 가입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실제 운전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다. 가입 시점에 오토바이를 실제로 운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둘째, 설명의무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보험사 쪽 설계사가 고지에 관한 특별약관을 상세히 설명했어야 하나, 모집경위서 등 이후 작성된 서류의 객관성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셋째, 소비자의 선의 인정이 고려되었다. 망인은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해 여러 보험을 준비했고, 설계사가 충분히 설명했다면 더 높은 보장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보험 설계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참작되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소유와 운전의 구분, 고지의무의 구체적 이행 여부, 그리고 피보험자의 선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보상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보험금 분쟁에서 단정적인 면책 주장에 의존하기보다 사고의 구체적 맥락과 설명 의무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이 남는다.
원문 링크 : 김해 손해사정의 핵심만 콕 짚어 주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