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망인이 사망했고,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 당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는 고지의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청약서의 질문지에 “현재 오토바이를 운전하느냐”는 항목에 ‘아니오’로 체크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건은 빗길에서 벌어진 사고로 망인이 대학생 신분으로 일하던 중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의 반대를 기각하고 전액 지급과 지연이자를 명령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설명의무의 구체성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약관에 고지 의무가 명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여부가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보험설계사의 역할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로 당시 보험설계사는 법정에서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보험사가 명시적·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주장을 인정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고지의무의 형식적 여부를 넘어 설명의 구체성과 설계사의 실제 설명 여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문 링크 : 양산 손해사정의 총명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