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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손해사정의 속 시원한 상담

 창원 손해사정의 속 시원한 상담

창원 지역의 보상 문제를 냉철하게 분석한 사례로, 중식당을 운영하던 망인의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배달 목적의 계속적 운전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사망보험금 전액 부책을 인정했다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2017가합102711)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망인은 아내와 함께 중식당을 운영하던 주방장이었고 2015년 3월 차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3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전부를 거절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했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운전했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상법과 보험 약관에 따르면 직무나 직업상 계속 운전하게 된 경우에만 통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나, 보험사들은 배달 목적을 이유로 계속적 운전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달 행위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직무 특성과 실제 운행 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판결의 근거로 제시된 핵심 사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의 특성상 배달이 필수적이더라도 망인은 식당의 주방장으로서 배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사고 오토바이를 3년 7개월간 소유했지만 총 주행거리는 278km에 불과해 한 달 평균 약 6.4km 수준으로, 배달 업무에 사용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주행 증거가 부족하였다. 셋째, 보험사가 제출한 내부 보고서인 “주변인 탐문 결과 배달용으로 썼다”는 진술은 구체적 진술인 명시가 없어 법적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유족들에게 보험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부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직무의 특성과 실제 운행 거리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계속적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