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지역의 보험금 분쟁에서 이륜차 관련 면책 논리에 맞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2024가단5158499)의 핵심을 정리한다. 피고인 망인은 2019년 보험에 가입했고, 2024년 2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의 충격으로 사망했다. 유족이 보험금 청구를 제기하자 보험사는 약관상의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약’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했다. 망인이 당시 배달기사로 보도된 점을 들며 직업적·주기적 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단순 추측으로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입증책임의 주체는 특약에 따라 보험사에 있으며, 망인이 직업이나 직무,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가용 운전 사실이 곧 직업적·주기적 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채택됐다. 보험사는 신문 기사에 의존해 망인을 배달기사로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가입 당시 직업은 관리직에 불과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다.
통영 부광 손해사정의 부책 포인트는 아주 작은 단서로도 주기적 운전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에 대응하는 데 있다. 첫째, 입증책임의 역공이 핵심으로, 보험사가 객관적 자료 없이 정황에 의존해 면책을 주장할 때 그 증거 능력을 법리적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약관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기적 운전’의 범위를 보험사에 유리하게 확대 해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반박이 요구된다. 셋째, 수익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사실혼 관계 등 복잡한 상속 구조에서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이 정당하게 지급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은 가족의 상실을 덜어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로 인식된다. 통영 지역에서 오토바이 사고나 ‘이륜차 부보장 특약’ 문제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 수집으로 비주기적 운전 인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판례의 원칙을 따라, 면책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과 약관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보험금의 정당한 지급을 추구하는 방향이 제시된다.
원문 링크 : 통영 손해사정의 뚜렷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