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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수 소견으로 흉관삽관 중 간손상에 의한 출혈 발생 후 사망(30대, 1000만원)

 흉수 소견으로 흉관삽관 중 간손상에 의한 출혈 발생 후 사망(30대, 1000만원)

망인은 2015년 자궁경부암 2기 진단 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년 4월 7일 흉수천자술과 흉관삽관 시술을 받았다. 같은 달 19일 퇴원하였고, 이후 항암치료가 지연되며 합병증이 악화되었으며 2016년 7월 6일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호흡부전으로, 원인은 폐전이였으며 폐전이의 기저는 자궁경부암으로 기재되었다. 원고 측은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관 과정에서 간 손상이 발생해 심각한 복부출혈과 혈소판 감소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치료와 입원기간의 연장, 항암치료의 지연이 사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 측은 망인이 2016년 3월 말부터 4월 말 사이에 이미 다발성 전이와 골수억제 상태였고, 간 손상은 고열로 인한 전암상태 악화와 무관하게 항암 치료 지연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관 과정에서 발생한 간 손상은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되며, 며칠 간 거듭된 시술로 주변 조직이 약화된 상황에서 더 주의가 요구되었으나 소홀히 시행되어 간 손상이 발생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간 손상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이고 단순한 자연적 인과관계만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말기 전이암의 자연적 악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고려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과실로 인한 간 손상과 이후 복부출혈, 수혈 등 부수적 치료의 증가와 전신상태의 약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항암치료 지연과 입원기간 연장 등이 생겼음은 인정된다. 따라서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이고 규범적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은 제한적이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로는 기왕치료비가 일부 인정되며, 일실수입은 인정하기 어렵고, 위자료는 망인과 신청인들의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반영해 합계 1천만 원으로 산정되었다. 최종 조정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들은 이에 대해 이의 없이 합의 that. 따라서 사건은 조정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