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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 시행 후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한 사례(태아, 3000만원)

 흡입분만 시행 후 태아곤란증으로 태아가 사망한 사례(태아, 3000만원)

신청인(1979생, 여)은 임신 9주 진단을 받고 산전 검사를 거친 뒤, 임신 40주 2일째 피신청인 병원에서 분만 과정에 돌입하였다. NST에서 비활동성 소견이 확인되어 입원 후 경과관찰이 시행되었고, 자궁경부 개대와 경부 소실도, 태아하강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옥시토신 투여를 시작하고 양막 파수 후 항생제 투여가 이뤄졌으며, 분만 진행 중 산소 공급량이 점차 증가하였다. 18:20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었으나 태아심박수 감소 징후가 반복되었고, 흡입분만 시도가 실패하여 응급제왕절개 결정이 내려져 19:45경 도플러를 통한 태아심박수 확인 후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다. 분만 직후 여아가 분만되었으나 순환저하로 사망하였고, 아프가 점수 역시 저하된 상태였다.

사안의 쟁점은 진료상의 과실 여부와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에 집중된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산전검사 과정과 분만계획은 대체로 적절하나, 18:19경부터 나타난 이른바 안심할 수 없는 태아심박동수 변화(non-assuring FHR pattern) 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경과관찰과 응급제왕절개술의 조기 고려 여부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태아곤란증에 대한 진단 및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 체위 변화나 흡인분만의 무리한 시도 등으로 태아에 미친 충격 여부가 쟁점으로 남는다. 이와 같은 판단 아래 피신청인은 응급제왕절개를 지연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해 논의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해선 태아곤란증에 따른 피해의 원인 규명과 과실의 연결고리가 핵심이다. 부검감정서는 태아의 사망 원인을 태아곤란증으로 추정하고, 분만 제1기 말기부터 반복된 심박동 저하 및 저산소 상태가 지속된 점, 18:19경 이후에도 비정상적 패턴이 지속된 점을 들어 응급제왕절개의 조기 고려를 놓친 점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된다. 인과관계는 확정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제왕절개를 신속히 진행했다면 태아가사 상태의 발생 시점을 다소 앞당겨 사망을 피했을 가능성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와 신청인들의 상황을 종합하면 위자료로 3천만 원의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정결정에 의해 이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합의되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다만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이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