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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위한 안면부 복합윤침 치료 후 추상장해가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20대, 1900만원)

 여드름 완화 위한 안면부 복합윤침 치료 후 추상장해가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20대, 1900만원)

피신청인 한의원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복합윤침 치료를 총 12회 받았고,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수화치료와 SJ치료 등을 추가로 받았다고 기록된다. 신청인은 여드름 흉터 개선을 목적으로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동의서에는 부가세·사진촬영·치료 유효기간·환불규정 등만 기재되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피신청인은 시술 전 고지에서 붉은기 가능성을 알렸다고 주장하나, 전체 경과를 보면 현재 안면부의 심각한 색소침착과 패인 흉터, 안면홍조가 남아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 피신청인은 경과 중 피부특이체질이나 관리부주의를 이유로 현재 상태를 설명하지만, 제시된 자료로는 시술 이전의 기왕력은 확인되기 어려우며, 시술과 경과관찰과정의 과실 여부는 조정절차의 문헌상 판단으로 미확정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복합윤침 시술은 여드름 흉터 개선에 적합하나 구체적 시술방법이나 절차의 이행 여부에 대한 기록이 불충분하고, 시술 후 초기 관리에서 소독 및 항생제 사용 등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시술 과정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시술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제시되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공정한 분담 원리에 따라 80%로 제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실수입의 인정 여부를 포함한 노동능력상실 여부에 대해 이 사건의 추상장해 평가 기준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특성과 향후 치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신청인의 청구 중 일부는 기각되거나 보정되었다. 왕복 치료비로는 기왕치료비 8,897,000원, 향후치료비 4,410,000원을 합산한 총 13,307,000원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은 80%로 제한되어 최종 손해액은 10,64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위에 더해 위자료로 8,000,000원이 가감 없이 반영되었다. 최종 손해액 합계는 18,646,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처리결과로서는 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8,646,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