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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약침 시술 후 신경증상이 발생한 사례(20대, 3000만원)

 경추 약침 시술 후 신경증상이 발생한 사례(20대, 3000만원)

신청인은 타원에서 경추간판장애로 진료받던 중 2019년 5월 왼쪽 어깨 당김 증상으로 피신청인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치료·물리치료·교정치료를 받았다. 2019년 7월 피신청인 시술 후 좌측 협척혈 부위에 죽염약침 2cc를 주사한 뒤 과호흡이 발생하고 2분 만에 진정되었으나 양쪽 4,5번 손가락 저림과 좌측다리 저림 등 신경증상이 나타나 30분간 경과관찰하였으나 지속되어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이후 신경결손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상태 악화 시 재내원하기로 하였다. 2일 후 대학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고 1주일 뒤 MRI에서 경추척수손상 및 경추디스크 장애를 진단받아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019년 8월 외래에서 오른쪽 4,5번 손가락 증상은 감소했고 왼쪽 팔 이질통은 남았으며, 9월에는 약물 복용 시 호전되고 끊으면 증상이 재발한다는 설명이 기재되었다. 2020년 2월 C-스파인 MRI에서 현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과로 상태와 기존 질환으로 인한 척수공동증상 여부를 다툴 수 없으며, 약침 가이드라인 준수로 시술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청인의 주장은 침 시술로 인해 나타난 급작스러운 부작용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했고, 약침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안의 쟁점은 침 치료의 적절성 및 약침 시술의 관련성이다. 감정결과의 요지에 따르면 과거 병력과 2019년 7월에 호소한 증상을 토대로 약침 시술은 합당한 치료방법으로 보이나, 시술 과정에서의 이상 반응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으로 보인다. 2020년 2월의 C- spine MRI 소견은 이전 경추간판 탈출 및 골극 형성으로 좌측 신경근 압박 소견이 동일하고, 주변 병변의 크기 감소 및 경과에 따른 안정화가 관찰된다. 이는 급성 병변의 안정화 및 만성화로 해석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으로 주장되었으나, 합의 절차를 통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진료 행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당사자들은 조정기관의 설명과 충분한 고려를 거쳐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