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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환자, 골절 수술을 위한 응급실 입원 대기 중 사망한 사례(70대, 1500만원)

 심부전 환자, 골절 수술을 위한 응급실 입원 대기 중 사망한 사례(70대, 1500만원)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는 과거 위암, 전립선암, 고혈압, 뇌혈관질환 병력이 있으며 2021년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대동맥판막삽입술(TAVI)을 받은 이후 하지 부종이 지속되었다. 이후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혈관외과 등에서 중등도 대동맥판역류증과 심낭 삼출, 다량의 흉막 삼출, 심한 저알부민혈증으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고지혈증약 Rosuvastatin 이뇨제 등을 투여받으며 진료받았다. 환자는 집에서 넘어진 뒤에도 지속되는 다리 통증으로 2022년 7월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측 대퇴골전자하부 분쇄골절(힙 골절, 폐쇄적) 진단을 받았다. 골절 수술을 위한 여러 검사를 받으며 수술 대기 중이던 응급실 1일 차에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로 4분 만에 자발 순환이 회복되었으나 중환자실에서 혈압 저하가 계속되었다. 부신기능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았고 뇌파검사에서 심한 미만성 뇌 기능 장애가 확인되었다.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채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경과관찰하였으나 혈압 저하가 지속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응급실 내원 3일 차에 사망하였다. 사인은 다장기부전, 원인 미상의 심정지, 대퇴부 골절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대퇴부 골절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기력이 약한 노인을 금식시키며 CT MRI 등 검사를 무리하게 수차례 시행하는 등 의료진이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했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입원 전 필요한 검사는 응급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빠르기에 응급실에 체류하며 필요한 검사와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반박한다. 심정지는 원인을 알기 어려운 급격한 혈당 저하에 따른 것이며 사망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는 점, 고령과 영양상태 악화로 인한 전신 쇠약 등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본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 모니터링과 수액으로 최소한의 포도당을 공급했다면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일부 부적절한 점은 인정된다.

사안의 쟁점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수술 대기 중 응급실 진료의 적절성 심정지 후 응급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논쟁이 제시되었다.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오랜 지병으로 전신영양 상태가 불량하고 중증 간 질환 의심 및 심부전이 있는 고령의 고위험군으로, 내원 당시 대퇴부 골절로 인한 조기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전날 혈당은 약 120mg/dL 정도였고 일반적인 수술 준비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등 수액을 연결하고 금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수술으로 전신마취를 시행하면 수술 중 사망 가능성이 커 응급실에서 Hb 5.4g/dL에 대해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고 혈청 알부민 수치를 1.6g/dL로 교정한 것은 적절하였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금식 중 다량의 흉수가 있어 수액도 제한되던 상황이므로 저혈당이 심정지의 가능성을 높였을 수도 있으나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인한 심부전과 악성 심실성 부정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단 및 응급실 조치는 통상적 진료에 해당하며 저혈당이나 심정지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만 예측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모니터링과 수액으로 적정 포도당 공급이 이뤄졌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일부 점에서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 의한 조정사항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가 고령의 고위험군이며 긴 기간의 질환 배경과 간 기능 저하 가능성, 수술 전 금식과 응급실 내 체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되,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신중히 판단하여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피신청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명예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