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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미고정으로 출혈 및 망막손상이 발생하여 실명하였다고 주장한 사례(50대, 1000만원)

 백내장 수술 시 인공수정체 미고정으로 출혈 및 망막손상이 발생하여 실명하였다고 주장한 사례(50대, 1000만원)

사건은 좌안 백내장 수술 이력(1995)을 가진 신청인이 2018년 3월 피신청 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를 진단받은 데서 시작된다. 이어 2018년 5월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삽입술이 시행되었고, 그 다음날 다시 탈구되어 재수술이 필요해 입원했다. 상맥락막출혈이 동반되며 유리체절제술 및 유리체강 내 실리콘삽입술이 시행되었고, 다수의 안과적 약물 투여와 경과관찰에도 불구하고 좌안은 안전수동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후 2019년 9월 좌안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이 시행되었고, 현재까지도 수차례 내원하여 경과관찰과 약물 치료가 이어졌다. 좌안은 각막혼탁과 시력저하가 지속되며 안전수동 상태이다. 반면 우안의 교정시력은 0.6으로 확인되었다.

사안의 쟁점은 인공수정체 교체술(1차)의 적절성과 공막고정술(2차) 및 이후 조치의 적합성, 설명의 적절성에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신청인이 2억 원을 주장하는 가운데,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은 수술법의 차이가 있을 뿐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행위로 인정되었다. 다만 좌안 인공수정체 재탈구로 공막고정술 도중 심각한 상맥락막출혈이 발생하여 이후 다수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시력손실이 진행된 점은 큰 충격과 고통으로 설명된다. 또한 수술 전 설명은 일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좌안 실명은 진료행위와 관련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판단되며, 2018년 5월 두 번째 수술동의서의 서명란에 보호자 대리서명이 있어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결론적으로 양 당사자는 조정에 이르렀으며, 합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