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2015년 9월 10일 생리기간 지연 및 대량 출혈을 주소로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자궁근종의 점막하 근종으로 진단받고, 같은 해 12월 초부터 다량의 질출혈이 지속되어 5 cm 규모의 점막하 자궁 근종으로 추가 진단되었다. 같은 달 23일 질출혈 지속을 주소로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가 권고되었고, 27일 13시 15분경 전처치로 예방적 항생제 주사를 투여한 뒤 14시부터 수술을 시작해 17시 30분까지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및 선근증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21시 22분경 또 한 차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28일부터 30일까지 하루 두 차례, 31일부터 경구 항생제를 3일간 추가 처방되었다. 2017년 1월 1일 07시 36분 경 수술 부위의 통증 관리와 함께 10시 11분경 설사가 관찰되었고, 22시 40분경 재차 동일 증상이 확인되었다. 2일 07시 30분경까지 경구 항생제를 복용 중이었으나 이후 복부 X-ray 검사에서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이 진단되었고, 같은 달 3일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4일 10시 9분경 대장내시경에서 위막성 대장염이 확인되고 유치도뇨를 이용한 장루를 시행한 뒤 13시 00분경 반코마이신 투약을 시작하였으며 16시 19분경 의식 및 자가 호흡이 소실되어 심폐소생술 및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5일 9시 55분경 사망하였다. 사망 직접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었다.
쟁점은 수술 방법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전원 조치의 적절성, 인과관계에 있다. 감정결과는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및 자궁선근증 절제술이 자궁 보존 의사에 부합하는 선택 가능성은 인정되나, 망인의 다발성 자궁근종과 큰 근종 다수, 연령 및 예후를 고려하면 자궁전절제술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술 전후 예방적 항생제의 과다 사용 여부에 대해선 필요 이상 장기간 투약으로 보아 주의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수술 후 장폐색 의심 상황에서 현저한 검사와 적극적 치료가 지연되었고, 전원 시점에서도 환자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인과관계 측면에서 위막성 대장염의 합병은 항생제 과다 사용과 연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독성 거대결장과 패혈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고용자로서 망인과 신청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로 진료비와 장례비를 포함해 1,410,000원과 9,750,000원을 합산하고, 소극적 손해로 약 92개월 간의 가동중지로 산정된 약 113,880,000원을 반영한다. 재산적 손해의 총액 중 20% 책임으로 한정하여 25,008,000원을 산정하고, 위자료 34,742,000원을 합산한 총 손해액은 50,0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처리결과로 조정결정이 내려져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되었고, 신청인은 향후 이의없이 이를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