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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고환전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례(10대, 1200만원)

 고환염전 진단 지연으로 고환전절제술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례(10대, 1200만원)

사건의 개요와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4월 부고환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019년 7월 인후통·기침·복통·두통·발열·몸떨림·설사 등의 증상으로 급성위장관염 추정 진단 하에 입원하였고, 입원 2일 차에 우측 고환 통증과 부종이 확인되어 약물 치료를 받았다. 04:00경 통증과 부종이 호전되다가 05:30부터 배꼽주변 통증이 나타나 08:20 비뇨기과로 협진 의뢰되었고, 11:17 초음파에서 우측 고환 꼬임이 확인되어 12:40 수술실로 이송되었다. 우측 고환절제술 및 좌측 고환고정술이 시행되었고, 경과 관찰 중 백혈구 감소증 및 발열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수술 13일 뒤 퇴원하였다. 같은 시기에 대학병원 응급실 경유로 소아감염클리닉에 입원해 목 림프절 조직검사를 받고 발열 소견은 없어 2일 뒤 퇴원하였으며, 검사 결과 조직구 괴사성 림프절염으로 진단되었고 백혈구 수치 추적 검사 후 호전되었다. 분쟁의 요지는 고환염전 진단의 지연으로 한쪽 고환 절제술을 받았고 지속적 통증·발열·백혈구 수치 감소 등이 있었으나 질병의 진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질병의 감별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된 일반적인 진료절차였고 양측 고환의 제거나 불임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과 감정결과의 요지는 진단의 적절성, 통증지속 및 발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으로 정리된다. 분쟁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감정결과에 따르면 고환꼬임의 경우 통증 발생 4시간 이내 5%, 12시간 이내 20%, 24시간 이내 60%, 48시간 이내 90%에서 고환절제술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절제술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미국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소년꼬임에서 42%에서 고환절제술이 시행된다. 신청인의 경우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로 고환절제술을 피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42% 안에 드는 수술을 받았고, Kikuchi병은 악결과와의 상관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금액 1억 3620만 원을 주장한다.

처리결과는 합의에 의한 조정으로 성립되었다. 당사자들은 조정기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여러 사정을 신중히 고려한 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