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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T세포 림프종을 만성 부비동염으로 오진한 사례(50대, 2500만원)

 NK-T세포 림프종을 만성 부비동염으로 오진한 사례(50대, 2500만원)

신청인은 2019년 7월부터 왼쪽 눈 주위의 부종과 통증으로 이비인후과 외래를 내원했고 부비동 CT 1차에서 부비동염과 골막하 유출 소견이 확인되어 좌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았다. 수술 소견은 상악동 점막의 괴사성 병변으로 확인되었고 단순 부비동염 외 종물 감별을 위한 1차 조직검사에서 만성 활성 염증 소견이 나타났다. 2019년 8월 2차 조직검사에서 육아종성 괴사성 혈관염 소견이 확인되어 류마티스내과로 진료 의뢰되었고 스테로이드와 메토트렉세이트 등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다. 종괴가 축소되지 않아 2020년 1월 2차 부비동 CT에서 만성 부비동염 소견이 확인되었고 같은 달 3일 뒤 3차 조직검사에서도 괴사성 혈관염으로 확인되어 약물 치료를 지속하였다. 2020년 4월 류마티스내과 입원 시 시행한 부비동 CT 3차 촬영에서 베게너 육아종증 의심 소견이 보였고 4차 조직검사에서도 괴사성 혈관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2020년 5월 병원 류마티스내과 외래에서 재발견으로 NK-T 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되었고 항암화학요법을 1차와 2차로 시행한 뒤 항암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아 왼쪽 무릎 통증, 좌안 눈물샘 막힘, 비중격 천공, 상악동 및 경구개 골파괴 등의 합병으로 같은 해 10월 성형외과 재건 수술과 11월 안과 눈물샘 수술 계획이 진행되었다. 분쟁의 요지는 4차까지의 조직검사에도 불구하고 NK-T 세포 림프종을 만성 부비동염으로 오진하여 치료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주장과, 피신청인이 NK-T 세포 림프종과 만성 부비동염의 감별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사안의 쟁점은 진단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으로 정리되며, 진단은 임상적 진단과 확정 진단으로 구분된다. 임상적 진단은 증상과 영상, 혈액 소견 등을 종합해 내리고 최종 진단은 병리조직 소견에 기반한다. 원칙에 비추어 베게너 육아종증 진단 하 피신청인 의료진의 경과관찰, 처치 및 치료에 부적절한 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진단 대신 타 병원의 소견으로 NK-T 세포 림프종으로 확진되었다. 두 질환은 임상적 증상과 병리 소견이 매우 감별이 어려운 질환으로 다수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212,810,000원이 주장되었다.

처리결과로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임상환경에 따라 NK-T 세포 림프종과 만성 부비동염의 감별 진단이 어려운 점을 상호 이해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 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