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 병원은 좌측 신장종양과 부신 우연종을 진단받은 신청인이 2021년 8월 비뇨의학과·내분비내과 외래를 거쳐 같은 해 9월 입원하였고, 복강경 하 신적출술을 포함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quasis: 부신이 아닌 췌장 꼬리부분의 종양을 절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직후 외과 협진 하에 배액관 체액검사와 경과관찰이 이뤄졌고, 10월 경에는 체액저류로 경피적 카테터배액술(PCD)이 시행되었으며, 배액관 제거 후 퇴원하였다. 11월 간담췌외과 외래에서 복부 CT 추적관찰이 이루어졌고, 내분비내과 및 비뇨의학과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이 지속되었다. 입원기간 중 호흡기 이상 소견으로 천식 의의가 제시되었고 흡입제 등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천식으로 지속 관리 중이다.
사안의 쟁점은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이다. 손보조 복강경 좌측 신장부분절제술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으나 좌측 부신 제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췌장의 일부 절제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되며, 췌장 손상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했고, 췌장 손상 합병증 이외의 증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졌다. 동의서상 부적절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췌장 절단면에서의 누출로 인한 PCD 삽관의 필요성은 췌장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액체 저류 및 지방괴사 증가에 따른 것이며, 부분 췄장 절제의 영향은 향후 당뇨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악영향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전체 췌장절제가 아닌 점으로 보아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 이후 혈당조절 약제 사용 및 혈당수치 변동을 확인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좌측 부신 제거가 계획대로 이뤄졌다면 추적관찰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부신 절제술의 필요성과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신장절제만으로 마무리하는 선택도 가능했을 여지가 있다.
경과관찰상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췌장 손상 인지 직후 협진을 통한 자문과 보존적 치료가 이뤄졌고, 추가 합병증 관리에 대해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져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수술상의 과실로 인해 췌장 일부 절제가 이뤄졌고, 이후 췌장 절단면에서의 누출로 입원 기간이 연장된 점이 손해의 주된 원인이며, 당뇨 악화 및 좌측 부신 추적관찰에 따른 추가 손해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되었다. 다만 천식 발생은 수술과의 인과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졌다.
처리결과 조정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납된 진료비 3,841,000원을 면제하고,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치료비로 1,0000,0000원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평가가 불확실하여 인정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신청인은 미납 진료비 면제와 위자료 지급으로 합의하였고, 신청인은 앞으로 이 사건 진료행위에 대해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