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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염, 비중격 교정술 등 3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코 변형 및 염증 등 후유증이 지속된 사례(30대, 2000만원)

 부비동염, 비중격 교정술 등 3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코 변형 및 염증 등 후유증이 지속된 사례(30대, 2000만원)

신청인은 비염 축농증 수술, 비중격 교정술을 받았으나 3차례의 재수술로 이어지며 코 구축과 지속적 통증 냄새 등의 불편감이 남아 있음을 주장한다. 과거 매부리코 성형술과 비염 비골골절 병력이 있으며, 2020년 피신청인 의원에서 비중격 교정술을 포함한 수술 계획이 수립되었다. 2020년 5월 1차 수술, 11월 2차 수술, 2021년 6월 이식연골 제거술(3차 수술)이 이루어졌고, 코끝 처짐과 붉어짐, 곪는 양상으로 인해 7월 PDRN 주사 및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18회 줄기세포 지방채취 주사를 받았다. 2022년 2월에는 성형외과의원에서 자가늑연골 및 자가진피를 활용한 비재건성형술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경과관찰 중이다.

피신청인은 1차 수술은 비밸브협착 및 비중격 만곡으로 인한 비폐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2차 3차 수술은 1차 이후 발생한 염증 반응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술 결정과 경과관찰은 적절하다고 보며, 염증 지속 시 경구·주사 항생제 치료 및 연고 도포로 관리하고 반응 없을 경우 재수술로 염증 제거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조직재생주사와 줄기세포 주사도 효과가 보고되어 부적절함을 찾기 어렵다고 밝힌다.

수술마다 동의서는 작성되었고 공통 사항은 인쇄되어 있었으며, 각 수술별로 수술방법 합병증 면역 반응 등에 대한 설명이 손글씨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어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1차 수술 동의서는 서명이 확인되지 않으나 1·2·3차 동의서의 서명과 손글씨는 동일인으로 의심되며 신청인 역시 서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수술 시 과거력에 따른 교정과 면역 반응 관리에 주력하였고, 이식연골의 면역반응 염증 지속 시에도 보완적 치료를 병행했다. 신청인은 2022년 2월 타 병원에서 자가늑연골 자가진피를 이용한 비재건성형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경과관찰이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경과관찰이 예정되어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로는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1억 9500만 원이 제시되었으나, 처리과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진료행위에 관한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감정결과와 쟁점 설명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