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의 범위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도로상의 차량 간 충돌이나 보행자 충돌뿐 아니라 보험 약관의 범위는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운전 과실이 아니더라도 자동차 사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외부 요인과 결합된 경우에도 본질적인 용법과 위험에 따라 보상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2005가단6444 판결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자동차의 본질적 용법과 관련이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였다.
사건의 개요를 보면 야적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용하던 중 예기치 못한 지반 붕괴로 트럭과 운전자가 매몰되어 사망했다. 회사는 유족들에게 합의금과 함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지반 붕괴라는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일 뿐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주장과 유족 측의 청구가 충돌했다.
법원의 판단은 운송수단에 수반되는 본질적 위험에 주목했다. 덤프트럭은 도로가 아닌 현장에서도 화물을 적재한 채 운행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운행 중 지반 붕괴로 인한 추락이나 매몰은 차량 운행의 본질적 위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부 요인과 결합되더라도, 무거운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행위가 사고의 중심에 있었다면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보상 전문가의 시선은 이 판례가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대형 보험사는 약관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쉽다. 그러나 유족이나 피해자가 법리적 근거 없이 이를 수용하면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 약관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개념은 단순한 주행만이 아니라 차량의 종류, 작업의 특성, 공간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문 영역이다. 예기치 못한 보상 문제에서 객관적 법리 분석과 유사 판례 검토가 초기 단계에서 필요하다. 전문가의 분석과 경험은 보험사의 일방적 주장 앞에서도 명확한 논리를 제시해 왔다.
#
손해사정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사상담
#
손해사정인
#
수원손해사정
#
수원손해사정사
#
수원손해사정인
원문 링크 : 수원 손해사정사의 명석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