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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종양의 임상학적 진단에 대한 교통정리) 수술을 포기[조직검사 불가]한 경우에만 한하여 임상학적인 악성종양으로 인정하겠다는 판결

 (뇌 종양의 임상학적 진단에 대한 교통정리)   수술을 포기[조직검사 불가]한 경우에만 한하여  임상학적인 악성종양으로 인정하겠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009589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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