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구토물로 인하여 기도폐쇄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 판결)판결요지 망 박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두달 전 위염, 지방간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으나 평소에 위중한 질환이 없었던 사실, 지나친 과음으로 의식이 없을 때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박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망 박이 구토물에 의한 기도폐쇄 또는 호흡곤란이 아닌 다른 내재적인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
만취후 수면중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 폐쇄 질식사,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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