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단5123894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2006. 5. 9.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1> 등의 내용으로 '무배당삼성올라이프 SU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