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명 : 보험회사의 영업국장 등이 저축성보험계약자에게 약정한 확정이율 보장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유무(2001-01) 2.
당 사 자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K생명보험 3. 신청취지 약관에 만기보험금은 약관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연동하여 순보험료에 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당시 영업국장, 영업소장, 모집인이 연대하여 작성한 확정이율보장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확인서 내용대로 약정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 4.
이 유 사실관계 - ‘95. 11. 10. 신청인은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생명보험(주)의 ㅇㅇ보험 7건에 가입하면서 일시납보험료로 346백만원을 납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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