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24767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가단247673 보험금 원고1.
A 2. B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1. 10.
판결선고2017. 12. 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1. 10.경 피고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이하..........
번개탄 일산화탄소 중독사, 자살 암시 문자메세지(카톡) 발송하였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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