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나30783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307833 보험료(동정맥수술비)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교보생명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5. 25.
선고 2015가소5219 판결 변론종결2016. 11. 10. 판결선고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8. 28.
피고와 사이에 '피..........
동정맥루 교정술, 경피적 풍선혈관 확장술은 만성 신부전 치료를 직접목적이 아니므로 수술비는 면책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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