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가단1638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63877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0. 21.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는 2010. 8.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주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