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650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08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고 E(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고인의 딸이다. 나.
D는 2006. 10.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