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단125246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5246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3. 17. 판결선고 2021. 4.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5. 3. 15.
피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들 자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2005. 3. 15.부터 2020. 3. 15.까지, 기본계약(상해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2,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