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241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2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단5117841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7.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