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나21476 판결 [보험금] 사 건 2019나21476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19.
선고 2018가단5082881 판결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20.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