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5604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6040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생명보험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207786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