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10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0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5109007 판결 변론종결 2021. 3. 16.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21. 4. 1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