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나6039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0392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공제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234423 판결 변론종결 2021. 3. 11.
판결선고 2021. 4. 2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