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4. 선고 2011나1853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1나1853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개명 전 B) 2. C (개명 전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피항소인 E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0.
선고 2010가단246967 판결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5. 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4,049,740원, 원고 C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