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120656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065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5. 20. 판결선고 2020. 6.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4,000,000원, 원고 B에게 16,0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9. 4. 4.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F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재산상속인이다.
나.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