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22442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4427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15.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2006. 2. 18.
망인을 피보험자, 사망 시 수의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