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316061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1606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가. C은 2008. 5. 15.
피고와 무배당한아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C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계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