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7가단51169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