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가합507891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0789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4. 14. 판결선고 2021. 5. 2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7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 A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