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9가합568414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6841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C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4. F단체 5.
G 주식회사 6. H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9. 8.
판결선고 2020. 10. 20.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은 175,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3,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30,000,000원, 피고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는 20,000,000원, 피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00,000원, 피고 H 주식회사(이하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