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21768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1.
E 2.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30.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피고 E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881,200원, 원고 A, C, D에게 각 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E과 공동하여 원고 B에게 7,756,200원, 원고 A, C, D에게 각 3,375,000원 및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