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6. 선고 2017가단51638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6389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16.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50,000,00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C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들을 계약자, 망 C를 피보험자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