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60995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60995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2953(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C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7. 29.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여 상해 사망 시 100,000,000원, 질병 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