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단32674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674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8. 2. 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500만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전처인 D은 2011. 12. 15.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일반상해사망시 보험금이 7,000만 원인 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