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가합20959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209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5. 13.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사망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수익자 지위에 있다.
나. 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보험사고의..........